진주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 2. 1 ~ 2024. 1. 31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익사 등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제외 : 교통상해, 만15세 미만자) 1,000만원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장해비율에 따라)대중교통 이용중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대중교..
카테고리 없음
2023. 11. 21. 20: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