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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 2. 1 ~ 2024. 1. 31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익사 등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제외 : 교통상해, 만15세 미만자) 1,000만원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장해비율에 따라)대중교통 이용중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제외 : 만15세 미만자, 렌트카) 1,000만원대중교통 이용중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제외 : 렌트카) 1,000만원한도(장해비율에 따라)농기계상해 사망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제외 : 만15세 미만자) 1,000만원농기계상해 후유장해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장해비율에 따라)개 물림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금액 상이) 500만원(부상등급 1급~14급)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금액 상이) 1,000만원(부상등급 1급~14급)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자필서명 필수)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 사본(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7.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시 아래 구비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 : 하나손해보험(미라이온 TPA 클레임)
우편접수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45-4, 한국사회복지공제회관 5층(반포동) ㈜내일과내일 보험금 청구센터 앞
TEL. 02) 6952~0703 / 팩스 02) 6919~1128 / 이메일 tpa@miraion.co.kr
※ 사망, 후유장해 진단금은 우편접수(원본 필수)이며, 청구 전 대표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