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생활안전 보험이란? 북구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구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1. 보험내용 ❍ 보장기간 : 2023.1.1.~2023.12.31.(1년), 3년 내 청구 ❍ 적용대상 :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자동가입 ❍ 적용제한 : 국내사고(국외사고 제외) 2. 보장내용 및 금액 3. 청구서류 - (필수) 보험청구서,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 - (기타) 상담창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상담창구 1577-5939 북구청 안전총괄과 052-241-7891~6
울산남구민안전보험? 남구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1.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19. 6. 1. ~ 현재 ❍ 가입절차 : 남구구민 모두 자동 가입(남구청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 보장대상 :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국내에 한함) 2. 보장내용 및 금액 (15종) ※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 가능 ※ 계약 기간 중 남구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3. 보험금 청구 ❍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청구 사..
서구 구민안전보험 서구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제도입니다. 1. 구민안전보험 ❍ 보장기간 : 2023.2.1. ~ 2024.1.31. ❍ 피보험자 :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 등록외국인·외국국적 동포 포함 구민자동가입(전출입시 자동가입·해지) ❍ 가입절차 : 별도없음 ❍ 보험료 : 무료 (서구 전액부담) 2. 보장항목 : 9개 항목 (폭팔,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등)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지급 가능 3. 보험금 청구 청구기간 :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로 직접 청구 청구문의 : DB..
광주광역시 남구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남구민안전보험 ❍ 가입대상 : 광주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입, 전출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 보험기간 : 2023. 3. 31.(00:00) ~ 2024. 3. 30.(24:00) (1년) ❍ 보 험 료 : 광주광역시 남구 일괄납부(전액부담) 2.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3. 보험금 청구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함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 등 기타 필요서류 : 보험사에 문의 ❍ 국내 ..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생활안전보험 ○ 보장기간 : 2023. 2. 18. ~ 2024. 2. 17.(1년간) ○ 적용대상 : 북구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입‧전출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및 탈퇴 처리 됨 ○ 내 용 : 재난 및 안전사고 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함. 2. 보장항목 : 10개 항목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3.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 필..
광주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광산구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광산구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기간 : 2023. 2. 11. ~ 2024. 2. 10(1년간) ❍ 보험대상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신청방법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 보장항목 : 화재·폭발·붕괴·산사태·감전, 대중교통, 가스사고, 상해 등 8개 항목 2. 보험금 청구서류 및 사고 접수 ❍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필요서류 다운로드 ❍ 시민안전보험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