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생활안전보험
○ 보장기간 : 2023. 2. 18. ~ 2024. 2. 17.(1년간)
○ 적용대상 : 북구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입‧전출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및 탈퇴 처리 됨
○ 내 용 : 재난 및 안전사고 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함.
2. 보장항목 : 10개 항목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3.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 필요서류 : 보험사 문의 (보험금청구서 : 북구청 홈페이지 ▷ 소통광장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3년도+북구민+생활안전보험+홍보+안내문.jpg
0.39MB
보험금청구서(서식).pdf
2.00MB
4. 문 의 처
- 보 험 사 : DB손해보험㈜ ☎1522-3556 / FAX : 0507-774-0662
- 북 구 청 : 안전총괄과 재난안전팀 ☎062-410-675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