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2. 보험기간 2023.02.23. ~ 2024. 02.22. 3.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상해의료비 지원(장례비 포함) 하남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RAY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50만원(장례비의 경우 1인당 2천만원 한도)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하남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 제외) 1인당 1천만원 한도 4.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1보험금 청구서2사고..
카테고리 없음
2023. 10. 15.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