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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2. 보험기간
2023.02.23. ~ 2024. 02.22.
3.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상해의료비 지원(장례비 포함) 하남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RAY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50만원(장례비의 경우 1인당 2천만원 한도)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하남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 제외) 1인당 1천만원 한도
4.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1보험금 청구서2사고경위서3개인정보처리동의서4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중 1부5통장사본6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 확인 가능 영수증)7초진기록지8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상해사망 장례비 1보험금 청구서2사고경위서3개인정보처리동의서4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중 1부5통장사본6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7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1보험금 청구서2사고경위서3개인정보처리동의서4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중 1부5통장사본6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 확인 가능 영수증)7초진기록지8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9후유장해진단서,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단,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10사고증명서(사고경위서로 대체 가능)11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단,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5.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 팩스 및 전자 우편으로 청구
신규)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해당기간 : ‘23.02.23. ~ ‘24.02.22.
접수기간 : 종료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전화문의 : 1566-3000[ARS 연결 후 7번→1번 (보상관련 문의 02-6670-8588)]
팩스 : 0505-152-0698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기존)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해당기간 : ‘21.12.01. ~ ‘23.02.22.
접수기간 : 종료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전화문의 : 1661 - 4326
팩스 : 070-4758-9626
이메일 : safety4326@naver.com
7. 시민안전보험 Q&A
8.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보험금지급 제한사항 1질병, 노환2교통사고(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및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3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사고4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장되는 상해 의료비 및 상해사망 장례비는 포함되지 않음5비급여 항목6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7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8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9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10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보험금지급 제한사항 1아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상해가 발생한 때에는 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하지 않음-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2아래의 사유에 의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①에서 정한 사고에서 제외-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3교통수단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9.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