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2.1. ~ 2024. 1.31.(매년 신규가입)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2,000만원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폭발·화재·붕괴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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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4.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