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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2.1. ~ 2024. 1.31.(매년 신규가입)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2,000만원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폭발·화재·붕괴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대중교통이용중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강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강도 상해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만원 한도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부상 1등급~5등급)농기계 사고상해사망 농기계에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농기계 사고상해후유장해 농기계에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익사사고 사망 우연한 익사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2,000만원실버존 사고치료비 만 65세 이상인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부상 1등급~5등급)사회재난 사망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만원DB손해보험(☏1588-0100) 급성감염병 사망 급성감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80세 이상 제외) 300만원개 물림사고응급실내원 치료비 개 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서 내원 진료를 받았을 경우 20만원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소변동포함)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7.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