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에너지의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주요내용 신청기간 : 2023.05.31~2023.12.29 전화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2.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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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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