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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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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에너지의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주요내용

 

  • 신청기간 : 2023.05.31~2023.12.29
  • 전화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별표4],[별표42]를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3. 지원내용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 하절기 31,300+ 동절기 118,500= 149,800

- 2인 가구 : 하절기 46,400+ 동절기 159,300= 205,700

- 3인 가구 : 하절기 66,700+ 동절기 225,800= 292,500

- 4인이상 가구 : 하절기 95,200+ 동절기 284,400= 379,600

하절기 사용기간('23.7~9)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31,300원을 포함하여 총 149,800원을 발급받음)

 

에너지바우처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05.31~2023.12.29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5.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6. 잔액조회

 

  • 여름바우처(요금차감)는 2023년 7월 1일 ~ 9월 30일,
  • 겨울바우처(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20231011일부터 202443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겨울바우처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인 `24.4.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됩니다.

 

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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