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생활안전 보험이란? 북구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구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1. 보험내용 ❍ 보장기간 : 2023.1.1.~2023.12.31.(1년), 3년 내 청구 ❍ 적용대상 :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자동가입 ❍ 적용제한 : 국내사고(국외사고 제외) 2. 보장내용 및 금액 3. 청구서류 - (필수) 보험청구서,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 - (기타) 상담창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상담창구 1577-5939 북구청 안전총괄과 052-241-7891~6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생활안전보험 ○ 보장기간 : 2023. 2. 18. ~ 2024. 2. 17.(1년간) ○ 적용대상 : 북구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입‧전출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및 탈퇴 처리 됨 ○ 내 용 : 재난 및 안전사고 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함. 2. 보장항목 : 10개 항목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3.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