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민안전보험 보험청구 최대 1,500원 보장금액
『2023년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가입대상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장기간 및 보험회사 2023. 3. 1. ~ 2024. 2. 29. (1년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 1577-5939 / Fax) 02-3148-9955 3. 보장항목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1,000만원한도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1,000만원한도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한도 (가스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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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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