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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가입대상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장기간 및 보험회사
2023. 3. 1. ~ 2024. 2. 29. (1년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 1577-5939 / Fax) 02-3148-9955
3. 보장항목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1,000만원한도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1,000만원한도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한도 (가스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한도
4. 가입조건
별도의 가입조건 없이 자동 가입
보장기간동안 부천시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제외
5.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 청구사유 발생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증빙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기타 보험사 요구서류
보험금 청구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6. 보험금청구서 다운로드
7. 보험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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