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봉구>도봉구 구민안전보험 청구방법 청구서류
도봉구구민안전보험 안내 도봉구 구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처한 구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드릴 수 있도록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안전정책입니다. 1. 보험가입 내용 ❍ 계약자 : 도봉구 ❍ 보험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피보험자 : 도봉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만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 가입제외) ❍ 보험기간 : 2023. 5. 20. ~ 2024. 5. 19. ※ 개인보험 및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청구기간 : 2023년 5. 20.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가능 2. 보장 내용 3. 신청 방법 ❍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구민 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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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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