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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민안전보험 안내
도봉구 구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처한 구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드릴 수 있도록 20205월부터 시행된 안전정책입니다.

 

1. 보험가입 내용

❍  계약자 : 도봉구

❍  보험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피보험자 : 도봉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 가입제외)

❍  보험기간 : 2023. 5. 20. ~ 2024. 5. 19.

개인보험 및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청구기간 : 20235. 20.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가능

 

 

2.  보장 내용

 

3. 신청 방법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구민 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청구서, 진단서, 신분증 등 기타 필요 증빙서류는 보험사를 통해 안내

보험금 청구서 양식은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창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 1577-5939

 

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pdf
0.52MB
보험약관.pdf
0.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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