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생활안전보험 ○ 보장기간 : 2023. 2. 18. ~ 2024. 2. 17.(1년간) ○ 적용대상 : 북구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입‧전출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및 탈퇴 처리 됨 ○ 내 용 : 재난 및 안전사고 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함. 2. 보장항목 : 10개 항목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3.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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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8.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