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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2.1. ~ 2024.1.31.(1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사망 군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익사사고 사망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12세 미만)(부상등급 1~10급) 2,000만원한도농기계사고 상해사망 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2,000만원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 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2,000만원한도가스상해위험사망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1,000만원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한도의료사고법률비용 지원 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000만원한도의사상자상해 보상금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만원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1,000만원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자전거 상해 사망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1,000만원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화상수술비 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군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만65세 이상)(1~10급) 2,000만원한도사회재난사망 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만15세미만 제외) 1,000만원
5.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