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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따로 가입 불필요)
2. 보험기간
2023.2.1. ~ 2024.1.31. (365일 연중 24시간 보장)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0천원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익사사망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농기계상해 사망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농기계상해 후유장해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질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0천원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소변동포함)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7. 보험금 청구방법
1577-5939 (해성손해사정 사고접수 센터)
구비서류 원본 우편 송부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유원골든타워빌딩 1201호)
8. 보험료 지급절차
보험료 지급절차
1. 사고접수 : 구비서류 우편 접수 → 접수완료시 확인문자 발송
☎ 1577-5939, Fax 02)3148-9955,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270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2. 청구서류 확인 및 손해사정 : 필요서류 확인 (서류미비의 경우 개별연락)
3. 손해사정보고서 작성 (면책·부책 여부 판단)
4. 공제금 지급 (보고서 및 서류 최종검토 후 지급)
( * 지급신청자 과다로 인해 지급시까지 몇 개월이 걸릴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