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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1. 피보험자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전입 시점부터 자동가입, 전출 시점부터 자동해지

 

2. 보험기간

2023. 4. 1. ~ 2024. 3. 31.(가입일로부터 1년간)

 

3. 보험료

평택시에서 일괄 납부 완료

 

4. 보장대상

국내 어디든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

 

5.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6. 보험금 청구방법 및 지급절차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보험사 통합상담센터)에 청구(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공통 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기타 필요 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에 문의

접수센터 :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Tel.1522-3556 / Fax.0507-774-0662)

 

7. 보험금청구서 다운받기

 

시민안전공제 공제금 청구서.pdf
0.38MB

 

8. 시민안전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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