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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 5. 18. ~ 2024. 5. 17.(1년간 ※ 매년갱신)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 24시간 상해사망 □ 24시간 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진단시)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상해사망□ 자전거사고 상해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보험료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7. 보험금 청구방법
- 사고 접수: NH농협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사고접수팀(☎ 1644-9666)
- 청구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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