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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원대상을 확인하셔서 꼭 신청해보세요

 

1.  주요내용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3-8))

신청방법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신청하고,(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지원형태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청년) 15~34(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 지원내용

지원내용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7월부터 시행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자(군복무자 39)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인 자(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4. 신청방법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신청방법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신청하고(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고하며 제출서류○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입니다.

 

5. 접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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