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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년 9월 22일 ~ 2024년 9월 21일(1년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20백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신규) 10백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10백만원후유장해 (3%~100%) 최대 10백만원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10백만원후유장해 (3%~100%) 최대 10백만원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12세 이하) 최대 10백만원익사 사고 사망 2백만원강력·폭력범죄 상해 비용(사망 또는 1개월초과 치료 요하는 상해) 2백만원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2백만원후유장해 (3%~100%) 최대 2백만원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65세 이상) 최대 10백만원개물림 사고 사망 10백만원후유장해 (3%~100%) 최대 10백만원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소변동포함)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7.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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