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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군민안전 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2. 보험기간
2023. 2. 1.(0시) ~ 2024. 1. 31.(24시) (1년)
3. 보험료
증편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증평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상해사망 증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상해후유장해 증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원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증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원대중교통이용 중상해후유장해 증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원강도 상해사망 증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원강도 상해후유장해 증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원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증평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원농기계사고상해사망 증평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만원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증평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만원익사사고사망 증평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만원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제 상해를 입었을 경우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만원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소변동포함)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7.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총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8. 온라인 여권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