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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포함)

 

2. 보험기간

2023. 1. 1. ~ 12. 31.(매년가입·갱신 예정)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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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재해사망(일사, 열사포함)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량, 해일, 대설, 낙뢰, 지진 열사, 일사병 등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2 폭 발화 재붕 괴산 사 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3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4 대중교통이 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5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6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1,000만원7 강 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8 상해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9 익사 사망 급격하고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 500만원10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11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한도12 개물림 상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로 응급실 내원 진료비 20만원한도13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사망 제외) 1,000만원한도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소변동포함)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시민안전공제공제금청구서식및구비서류안내문.pdf
0.82MB

 

 

7.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정읍시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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