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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1. 주요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지원형태 기타
2.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3.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4.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5.제출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6.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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