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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 및 등록외국인
2. 보험기간
2023. 5. 25. ~ 2024. 5. 24.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사망예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원②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예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원③폭발, 화재, 붕괴상해후유장해예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원④대중교통 이용 중상해사망예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원⑤대중교통 이용 중상해 후유장해예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원⑥강도 상해사망예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원⑦익사사고 사망예천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500만원⑧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예천군민(청소년 만13세~만18세) 국내에서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 등으로 억류상태에 있을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0만원⑨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1~5급예천군민 (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원⑩농기계사고상해사망예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원⑪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예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원⑫가스상해위험사망예천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2,000만원⑬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예천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2,000만원⑭강력범죄상해보상금군민이 형법이 정한 강력범죄(살인,상해,폭행,강도,강간 등)에피해를 입어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강간, 강도죄에 의한 신체상해는 치료기간 상관없음500만원⑮헌혈후유증보상금군민이 헌혈에 참여한 후,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을 받은 경우80만원⑯온열질환진단비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10만원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소변동포함)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7.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8. 보험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