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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예산군 군민안전보험

 

1. 보험대상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1. 30. ~ 2024. 1. 29.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농기계사고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상해후유장해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1,000만원상해후유장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대중교통 (전세버스 포함)상해사망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2,000만원상해후유장해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자연재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처리비(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부상등급 1~102,000만원 한도감염병 사망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사망한 경우 500만원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치료비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65세 이상)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그 직접 결과로써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부상등급 1~102,000만원 한도상해 사망(교통상해 보장제외)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제외)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6.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 DB 손해보험(디비손해보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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