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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군민안전보험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연천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재가입하였습니다.
보장 내용을 확인하시고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보험대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4. 1.~2024. 3. 31.(1년)
3. 보험료
연천군에서 일괄 납부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 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5등급) | 2,00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5등급) |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화상 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
개물림 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5.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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