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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요금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1.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2488)
- 신청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기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고객상담센터(1688-2488) 전화 신청
- 지원형태 현금
2.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자녀 이상 가구
3. 지원내용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방법 : 전년도 3월 ~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kdhc.co.kr)
- 기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고객상담센터(1688-2488) 전화 신청
- 제출서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신 경우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 접수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5.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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