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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평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양평군에서 가입한 보험입니다.
1. 보험대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1. 1. ~ 2023. 12. 31.(매년 갱신)
3. 보험료
양평군 전액 부담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5.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6. 보험금 청구방법
사고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서 및 관련서류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
※ 등기우편 접수 : (우: 041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 이메일 및 팩스 접수 가능(5개 담보 한정 : 화상수술비, 개물림, 야생동물피해, 온열질환)
이메일 : lofa@haesung2002.com 팩스 : 0505-073-2424
7. 주정차 관태료 단속문자알림
8. 여권재발급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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