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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외국인포함)
2. 보험기간
2023.02.01.(00:00시)~2024.01.31.(24:00시)(1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신안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상해사망 신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상해후유장해 신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대중교통이용 중상해사망 신안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대중교통이용 중상해후유장해 신안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강도 상해사망 신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강도 상해후유장해 신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익사사고사망 신안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원농기계 상해사망 신안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농기계상해후유장해 신안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신안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부상등급 1급~5급2,000만원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신안군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부상등급1급~10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적용)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신안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신안군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7.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협손해보험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