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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안심보험이란?
세종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세종시 시민안전보험

1. 피보험자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4.29.~2024.4.28.(1)* 세종시청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3. 보험금 청구

보험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기타 수령에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로 문의[보험사 통합상담센터(TEL 1522-3556)

 

4. 보험청구서 및 서류 다운로드

 

2023년_시민안심보험_청구서_및_청구서류.pdf
5.60MB

 

 

4. 보장내용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 제외 [상법 제732(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은 ‘23720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적용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로 인해 사망한 경우1,000만원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사태, 감전 사고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사태, 감전 사고 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한도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마을버스 포함)1,000만원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마을버스 포함)1,000만원 한도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2세 이하 시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14)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14)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정액 10만원상해사망(교통상해 등 제외) 상해(낙상, 열상, 추락 등)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원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등 제외) 상해(낙상, 열상, 추락 등)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경우최대 1,000만원

 

5.  세종시시민보험신청하기

 

 

6. 시민안심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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