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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을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세요

 

1. 주요내용

신청기간은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지원형태는 현금입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 623,368· 2인 가구 : 1,036,846· 3인 가구 : 1,330,445· 4인 가구 : 1,620,289· 5인 가구 : 1,899,206*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3. 지원내용

지원내용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 623,368· 2인 가구 : 1,036,846· 3인 가구 : 1,330,445· 4인 가구 : 1,620,289· 5인 가구 : 1,899,206*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623,368소득 인정액 300,000= 323,368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4.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부양기피 사유서 등

 

5. 접수 문의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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