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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구민 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사하구구민 안전보험
❍ 보험기간 : 2023.2.1. ~ 2024.1.31. (1년)
❍ 피보험자 :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거주자로 등록된 사하구민 전체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 보 험 료 : 사하구에서 일괄 납부하여 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 보험청구 : 피보험자(사망 시 법정상속인)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2. 보장내용
(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상)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3. 보험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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