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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2023년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 가입기간 : 2023. 2. 1. ~ 2024. 1. 31. (1년)
○ 대 상 : 부산진구에 주민등록 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금 청구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관련 서류 문의 후 접수
2. 보장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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