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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1. 지원대상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3. 부모급여신청하기
4. 지원대상
● 0~11개월 월 70만원
● 12~23개월 월 35만원
5. 어린이집 재원할 경우
● 만0세는 보육료바우처(51만4천원)+현금(18만6천원)지급
● 만1세는 보육료바우처(51만4천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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