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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부모급여신청

 

1. 지원대상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3. 부모급여신청하기

 

 

4. 지원대상

0~11개월 월 70만원
12~23개월 월 35만원

 

5. 어린이집 재원할 경우 

만0세는 보육료바우처(51만4천원)+현금(18만6천원)지급
만1세는 보육료바우처(51만4천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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