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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자전거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발생 시 시민에게 안정적인 생활보장합니다.
1. 보험대상
김천시 주민등록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4. 1. ∼ 2024. 3. 31.(매년 갱신)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성폭력범죄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사회재난사망 : 1천만원화상 수술비 : 100만원 한도(수술 1회당)개 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 50만원 한도온열질환 진단비 : 10만원 한도(최초 1회한)사망사고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등 제외(상법 제732조)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6. 보험금 청구방법
김천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77-5939)
7. 자전거보험
- 지원대상 :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지원내용 :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신청로드맵 : 보험사 문의 → 보험청구 상담 → 구비서류 발송
- 신청기간 : 보장개시일로부터 3년간
-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진단서, 초진진료차트, 입퇴원 확인서 등
- 신청장소 : DB손해보험(Fax 0505-137-0051)
- 문의처 : DB손해보험(☎1899-7751), 도로철도과 도로철도팀(☎420-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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