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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31(00:00) ~ 2024229(24:00) (1)

 

3. 보험료

군포시에서 일괄 납부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구분 보장내용 보상금액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군포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 후유장해 군포시민이 폭발,확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1,500만원 한도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2,000만원 한도강도상해 사망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강도상해 후유장해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가스사고 사망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가스사고 후유장해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자연재해사망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민자 제외) 1,000만원자연재해 후유장애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 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사회재난 후유장애 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상해사망 군포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상해 후유장애 군포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군포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 1,500만원 한도(1~14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준함)물놀이사고 사망 군포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온열질환 진단비 군포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확정시 15만원 (최초 1회 한)화상수술비 군포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이상) 100만원 (수술 1회당/심재성2도이상)

 

5. 필요서류 다운로드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pdf
2.22MB

 

6.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통합상담센터]에 문의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필요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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