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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
2. 보험기간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1년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정액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정액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정액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부상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만원 한도감염병 사망 시민이「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 만80세) 500만원 정액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정액익사사고 사망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정액개물림사고 사망 개 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정액개물림사고 후유장해 개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상해사망장례비지원금보장(교통상해사망제외) 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 지원
(교통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한도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사회재난후유장해(감염병 제외) 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5.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6.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7.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로 연락바랍니다.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전화문의 : 1522-3556
팩스 : 0507-774-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