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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최대 999,000원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1.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2206) 신청방법 방문접수 : 주민등록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입니다. 

 

 

2.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3. 지원내용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

지원대상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우선순위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②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고령자(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지급제외① 「의료급여법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4.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접수 : 주민등록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신청서류보청기 구입지원신청서 1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소견)1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노인성 청력손실로 인한 난청)신분증 사본 1주민등록초본 1(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청구서류(선정대상자에 한함)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1보청기 공세금계산서 또는 구입영수증 1보청기 물품확인서 1통장사본 1

 

5. 접수 문의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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