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1. 시민안심보험 개요 피보험자 :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보험기간 2023.4.29.~2024.4.28.(1년)* 세종시청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3. 보험금 청구 보험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기타 수령에 필요한 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로 문의[보험사 통합상담센터(TEL 1522-3556) 23년 청구서류 22년 청구서류 4. 보장내용 ※ 만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 제외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은 ‘23년 7월 20일 이후 발생..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2000만원지원 1. 보장대상 `23. 1. 1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2. 보장기간 `23. 1. 1. 00시 ~ `23. 12. 31. 00시 (매년갱신 예정)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3. 보 험 료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4. 보험금청구 보험금청구 사유 발생 시 아래 청구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최대 1000만원지원 1. 시민안전보험 소개 보장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장기간 2023.2.21.(00:00) ~ 2024.2.20.(24:00) 매년갱신 3. 보험료 광주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부담 없음) 4. 보장항목 사고발생지역에 상관없이 보장항목 사유 발생시 보장금액 지급(아래 참고) ※ 타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일부항목을 제외하고 해외발생 사고도 보장 5. 보험금청구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 사고 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 보험사에 문의 (1577-5939)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최대 2500만원보장 1. 보험가입 내용 피보험자 :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 자동 해지 2. 보험기간 2023.2.1. ~ 2024.1.31.(매년 갱신) 3. 보 험 료 대구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4. 보장항목 아래의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치료비 * 해외 발생 사고의 보장여부는 보장항목별 상이하므로 콜센터로 문의 5. 보장항목 안내 *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 6.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2,000만원 보장 1.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 ②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및 팩스(0507-774-0662) 접수 ※ ’20~’21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22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보험금 문의 및 청구 2. 운영기간 ’23. 1. 1. ~ ’23. 12. 31.(※ 사회재난 사망: '23. 2. 1. ~ '23. 12. 31.) 3. 피보험자 & 보 험 사 피보험자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기간 2023. 3. 2.~2024. 3. 1. 피보험자: 강북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 가능, 타보험 중복 지급 가능 2. 보장내용 1 물놀이 사망 국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2 가스 상해위험 사망 가스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3 가스 상해위험 후유장해 가스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한도) 4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