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1. 21. ∼ 2024. 1. 20. 3. 보험료 보은군에서 전액부담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사망 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후유장해 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지급) 1,500만원자연재해 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보은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제천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2. 1. ~ 2024. 1. 31. (1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장기간 3년, 개인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3. 보험료 제천시에서 전액 부담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1.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2,500만원2.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 2,500만원 한도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500만원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500만원 한도5. 강도 상해사망 : 2,500만원6. 강도 상해후유장해 : 2,500만원 한도7. 자연재해사망 : 2,..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충주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ㆍ사고 및 강도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3. 12. ~ 2024. 3. 11.(1년) ※ 매년 갱신 예정 3. 보험료 충주시 전액 부담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충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충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
포천시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포천시에서 자율적으로 보험사와 계약한 보험입니다. ※포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가입 1. 보험대상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2. 보험기간 2022. 10. 27.~2023. 10. 26.(1년) ※ 보험청구기간: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3. 보험료 포천시에서 일괄 납부완료 (보험계약자:포천시청)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포천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포천시민이 폭발,화재,..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및 거소동포 포함) 2. 보험기간 2022년 3월 1일 ~ 2024년 2월 29일 청구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3. 보험료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상해사망(교통상해보장제외) 안산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보장제외) 안산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사망 안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포함) 2. 보험기간 2019.3.1.부터 지속(연도별 보장항목 상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 3. 보험료 광주시에서 일괄 납부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상해사망(교통상해 보장제외) (1천만원)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제외) (1천5백만원 한도)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포함)(1천5백만원)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포함) (1천5백만원 한도)*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대중교통만 허용 (대중교통 기사, 학원차, 공동주택 셔틀버스, 렌터카 등 제외)자연재해 사망(1천만원)자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