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1,500만원 신청방법
파주시 시민안전 보험이란?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가입 후 사고 발생 시 보험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3.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1,500만원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애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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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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