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칠곡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보험가입 기간 중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1. 13. ~ 2024. 1. 12.(1년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상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0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폭발,화재,붕괴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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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1.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