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1,500만원 신청방법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충주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ㆍ사고 및 강도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3. 12. ~ 2024. 3. 11.(1년) ※ 매년 갱신 예정 3. 보험료 충주시 전액 부담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충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충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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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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