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6. 1. ~ 2024. 5. 31.(1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포함)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②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시민이 폭발ㆍ화재ㆍ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③ 폭발 화재 붕괴상해후유장해 시민이 폭발ㆍ화재ㆍ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④ 대중교통이용 중상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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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