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3. 1(00:00시) ~ 2024. 2. 29(24:00시) 매년 갱신가입 3. 보험료 진천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2,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2,000만원 한도대중교통 이용중상해 사망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
카테고리 없음
2023. 10. 18.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