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제천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2. 1. ~ 2024. 1. 31. (1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장기간 3년, 개인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3. 보험료 제천시에서 전액 부담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1.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2,500만원2.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 2,500만원 한도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500만원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500만원 한도5. 강도 상해사망 : 2,500만원6. 강도 상해후유장해 : 2,500만원 한도7. 자연재해사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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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8.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