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군 군민안전보험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1. 주요내용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청도군청 (054-370-2316)신청방법 ■ 직접 접수○ 우편 접수(모든 담보 가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70, 수창빌딩 904호○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내원치료비에 한함)- 이메일 : lofa@haesung2002.com ■ 관할 읍·면사무소 및 청도군청 안전총괄과로 방문 접수- 구비서류 지참 및 공제금 청구서 작성 안내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2. 지원대상청도군민(등록외국인 포함)※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수혜 가..

횡성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보험대상 횡성군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 10. 29 ~ 2024. 10. 28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대중교통..

삼척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3,000만원 신청방법 삼척시민 누구나 삼척시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소한의 도움을 주고자 삼척시에서 가입한 안전보험입니다. 1. 보험대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 4. 1. ~ 2024. 3. 31.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10,000+10,000(상해) 삼척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 사고 사망 / 후유장해 10,000+10,000(상해) / 20,000(한도) 삼척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5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3. 28. ~ 2024. 3. 27. (1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2,500만원 한도2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500만원 한도3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2,500만원 한도4대중교..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5,000만원 신청방법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재해·범죄로 인한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3. 1. ~ 2024. 2. 28.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이상 5,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이상 5,000만원폭발, 화재, 붕괴상해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논산시자전거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3. 29. ~ 2024. 3. 28.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전거 사고사망 논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자전거 사고후유장해 논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1,500만원 한도진단위로금 논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30 ~ 70만원(4주~8주 이상)입원위로금 논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