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자전거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3. 29. ~ 2024. 3. 28.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전거 사고사망 논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자전거 사고후유장해 논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1,500만원 한도진단위로금 논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30 ~ 70만원(4주~8주 이상)입원위로금 논산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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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9. 23:30